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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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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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7. "적정성 평가"이라 함은 모델 수행이 개발자의 개념적 묘사와 명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인 검증, 모델 수행결과가 본래 의도한 용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체계 혹은 실세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확인을 말하며, 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요구된다.8. "가상실험"이라 함은 제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DTL II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무기체계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