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나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데이터를 합계한 수량적 정보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2. "통관기초자료"란 선박의 입항, 화물반출입 및 수출입신고수리 등의 관세행정에서 발생하는 건별 상세내역으로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제3항의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통계자료"를 말한다.3.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4. "수입통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 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5. "수출통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6. "목적국"이란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지역)를 말한다.7. "원산국"이란 법 제229조에 따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말한다.8. "적출국"이란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적되어 선하증권(B/L)이 발행된 국가를 말한다.9. "출항일"이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선박, 항공기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출발한 날짜를 말한다.10. <삭제>11. <삭제>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13. "통계 교부기관"이란 무역통계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자가 속한 관세청, 세관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을 말한다.14. "관세무역데이터"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통관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16. "분석결과물"이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ㆍ분석하는 등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자료 일체(중간결과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7.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18.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9.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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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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