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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법령상 뜻
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