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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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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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1. "전공의"란 수련병원(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1. "전공의"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1. "전공의"란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