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 (정의)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의"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를 말한다.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국립나주병원에 전속되어 전문 과목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4. "지도전문의"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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