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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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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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원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