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2. "전기기계·기구(electrical apparatus)"란 한 개의 용기 내에 전기부품, 전기회로 또는 전기회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조립체(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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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기계·기구(electrical apparatus)"란 한 개의 용기 내에 전기부품, 전기회로 또는 전기회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조립체(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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