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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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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