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기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