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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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의 법령상 뜻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