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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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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