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동차전용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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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기동차전용선의 법령상 뜻

36. "전기동차전용선"이란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따른 여객열차·화물열차 및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는 선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6. "전기동차전용선"이란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따른 여객열차·화물열차 및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는 선로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26. "전기동차전용선"이란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