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7. "전도자금"이라 함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 사용을 위해 사업책임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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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도자금"이라 함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 사용을 위해 사업책임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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