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사업기관"이라 함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라 함은 별도계정 수탁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3. "별도계정"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4. "사업책임자"라 함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위탁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에 사업을 위탁 또는 지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말한다.6. "집중관리"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비를 관리기관이 사업책임자를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7. "전도자금"이라 함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 사용을 위해 사업책임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말한다.8. "사업계약"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관과 외부기관간에 체결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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