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6. "집중관리"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비를 관리기관이 사업책임자를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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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중관리"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비를 관리기관이 사업책임자를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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