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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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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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군수품"이란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는 물품으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