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전수(全數) 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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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수(全數) 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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