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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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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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검사원"이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장(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및 제재의 주체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검사원"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제14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검사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를 말한다.
6. "검사원"이라 함은 진흥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검사원"이란「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조사·확인·시료채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