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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법령상 뜻
1.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와 용품으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와 용품으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