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와 용품으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한다.2. "검사원"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제14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소유자"란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4. "광학적(光學的) 특성검사"란 등명기의 유효광도, 등질, 광속, 수직ㆍ수평 발산각, 색도 등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전기적 특성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자파적합성 등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6. "내환경(耐環境) 특성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방수성, 염수분무, 내열성, 내한성 등 내환경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7. "외관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표시, 구조, 기계적 강도 등 외관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8. "전수(全數) 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9. "표본(標本) 검사"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수량 중 일정수량을 발췌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0. "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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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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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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