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기보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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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기보안의 법령상 뜻

다.13. 전자기보안(Electromagnetic Security)이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전자기파에 의한 도청 및 해킹으로부터 중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파괴·오작동 유발 등)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13. 전자기보안(Electromagnetic Security)이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전자기파에 의한 도청 및 해킹으로부터 중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파괴·오작동 유발 등)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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