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9. 전자기보호(Electromagnetic Protection, EP)란 우군 또는 적의 전자기스펙트럼 사용으로부터 우군의 인원, 시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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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전자기보호(Electromagnetic Protection, EP)란 우군 또는 적의 전자기스펙트럼 사용으로부터 우군의 인원, 시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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