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7. 전자기스펙트럼 관리(Electromagnetic Specturm Management, EMSM)란 전자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전적, 공학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전자기스펙트럼의 사용을 기획, 협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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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전자기스펙트럼 관리(Electromagnetic Specturm Management, EMSM)란 전자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전적, 공학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전자기스펙트럼의 사용을 기획, 협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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