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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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의 법령상 뜻

5.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대가 등 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대가 등 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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