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지방교부세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등록·제출·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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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교부세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등록·제출·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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