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이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점검ㆍ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대가 등 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지방교부세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등록ㆍ제출ㆍ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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