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이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점검·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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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이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점검·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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