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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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의 법령상 뜻

4.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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