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전자불복청구"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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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불복청구"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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