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심리담당"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4."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5."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란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6."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따른 통지서를 말한다.7. "전자불복청구"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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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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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