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소송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전자소송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전자소송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