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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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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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