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30>
1."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호사건에서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피의자, 피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으로,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행위자"로 본다.
2.변호인: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본다.
3.피해자: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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