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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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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