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업무"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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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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