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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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1. "주요업무"란 국세청이 매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수립·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매년 수립·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1. "주요업무"란 조달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해양수산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