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4. "전자항공도 전시기(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란 필요정보를 전시함으로써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비행로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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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자항공도 전시기(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란 필요정보를 전시함으로써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비행로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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