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조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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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조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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