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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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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