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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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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