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2. "스캐너"라 함은 대상문서의 전자화에 이용되는 입력장치를 말한다.3.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스캐너 제어, 로그인 통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보정 및 전송기능 등을 지원하며, 전자화단말기, 스캐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전자화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화문서를 이관하기까지 전자화 등에 이용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4.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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