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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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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