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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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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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1.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말하며, 국산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의 식육 종류(한우, 육우, 젖소) 표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