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통주란? — 법령상 정의

전통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통주의 법령상 뜻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대표 출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주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술 및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농산물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