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호의 시험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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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호의 시험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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