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말한다.2.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3. "금속탐지장비"라 함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4. "폭발물 탐지장비"란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그 밖의 탐지방법 등에 의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5.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란 화학적 이온분석 방법 등을 통하여 검색 대상물에 묻어있는 폭발물 등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7.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호의 시험물품을 말한다.가. 엑스선검색장비- 터널규격 1m x 1m 이하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시험키트)- 터널규격 1m x 1m 초과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문형 금속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다.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폭발물 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마.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8. "운영자"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말한다.9.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이전(유지보수 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0. "성능유지점검"이란 운영자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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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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