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이전(유지보수 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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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이전(유지보수 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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