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검색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말한다.
1. "검색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2.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3. "신발검색장비"란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숨긴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4. "원형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해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5. "금속탐지장비"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6. "폭발물 탐지장비"란 이온 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및 그 밖의 탐지방법에 의해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7.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란 화학적 이온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검색 대상물에 묻어있는 폭발물 등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8.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9.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목의 시험물품을 말한다.가. 엑스선검색장비1)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이하: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시험키트)2)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초과: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신발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다. 원형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문형 금속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마.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무게 5.5그램, 지름 25밀리미터 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사.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10. "운영자"란 법 제3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11.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이전(유지보수 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2. "성능유지점검"이란 운영자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