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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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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법령상 뜻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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