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허용부족량 (Tolerable deficiency, T)"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의 절대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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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용부족량 (Tolerable deficiency, T)"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의 절대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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