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표시량 (Nominal quantity, Qn)"이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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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량 (Nominal quantity, Qn)"이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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